창원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단2500,2016고단2661(병합),2016고단2720(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6.경까지 피해자 F에게 어머니 장례비용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8,2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11. 7.경까지 피해자 J에게 일수놀이 자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30,6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피해자 K에게 식당 직원 월급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46,67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각...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0 사기 2016고단2661(병합) 2016고단2720(병합)
피고인
A
검사
윤재슬(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00」 」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에 정리를 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장례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월수입 9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90,000,000원 가량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월세 등 생활비로 지출하여야 할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