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2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동차 2016고단2739(병합)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9층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