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2117」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6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