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9. 및 2015. 7. 8.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6. 6. 4. 23:35경 김해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음주운전을 함.
  • 2016. 7. 28. 01:48경 김해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함.
  • 같은 날, 위 무면허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

사건
2016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56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미경, 손용도(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17」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6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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