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18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고속도로 분기점 차선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30. 09:10경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앞에서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 변경함.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방향지시등 미작동, 전방 및 측방 교통상황 미살핌, 다른 차량 통행 방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함.
이로 인해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이용정(공판)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분기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본 차선을 진입할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