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25.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김해시 대청동 창원터널 입구 편도 3차로 1차선에서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에서 편도 3차로의 1차선을 장유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