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향에서 어방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후 활천고개 방향에서 어방초등학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 도로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