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유턴 후 후진하던 중, 직진 중이던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D(62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 F(2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 G(29세)에게 약 2주간의 무릎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

사건
2016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이용정(공판)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향에서 어방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후 활천고개 방향에서 어방초등학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 도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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