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부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9천 6백만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일부 근로자(B, 김상진, 손철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도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죄책

  • 피고인이 근로...

사건
2016고단1441, 323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도윤(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2, 23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2016고단3238)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44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부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3. 임금 1,923,930원, 2015. 4. 임금 1,282,760원, 휴가비 218,700원, 퇴직금 2,159,350원, 합계 5,584,7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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