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6. 20. 실시한 어촌계장 선거에서 D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는 어촌계로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계원임.
2000. 2. 1.경 E는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에서 제명되었음.
2010. 1. 30.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E의 계원자격을 회복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0. 12. 10. 어촌계장 선거에서 E를 계장으로 선출하였음.
당시 피고 정관은 '선거공고일 피고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임원인 계장의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084 당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어촌계 특별대리인 C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가 2014. 6. 20. 실시한 어촌계장 선거에서 D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B동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의 2010. 12. 10.자 어촌계장 선거
1) E는 2000. 2. 1.경 '피고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운영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99고단4283호), 피고는 그 무렵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E를 피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