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의 대리권 부존재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아 옴.
  • 2006. 2. 10. 피고는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의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 같은 날, 피고가 E에게 1,800만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06. 5. 31.로 대여하고, E이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 ...

사건
2016가단7862 청구이의
원고
A(개명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2. 10, 작성 증서 2006년 제483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에게 수년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6. 2. 10.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83호로 '피고가 2006. 2. 10. 원고와 F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1,800만 원을 이율연 24%, 변제기 2006.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E이 위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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