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2. 10, 작성 증서 2006년 제483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에게 수년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6. 2. 10.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83호로 '피고가 2006. 2. 10. 원고와 F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1,800만 원을 이율연 24%, 변제기 2006.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E이 위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