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4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49,3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군에 입대하여 2009. 7. 22. 만기전역하였고, 피고는 그 무럽 C병원 및 D병원에서 군의관(성형외과 전문의)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심한 코골이 증상으로 고민하던 중 C병원 군의관 E(이비인후과 전문의)으로부터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E의 집도하에 '비중격교 정술'을 받았고, 2008. 8.경 F의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비중격교정술 및 편도절제술 후에도 코골이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C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소하악증으로 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 및 '악골후퇴 증 등' 진단을 받은 후 피고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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