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2.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망인은 2016. 1. 1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망 F,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있었으며,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음.
  • 망 F은 2016. 9. 1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6가단3419 유류분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6. 1. 16.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망 F,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있었다.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3) 망 F이 2016. 9. 1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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