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6. 1. 16.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망 F,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있었다.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3) 망 F이 2016. 9. 1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