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2016. 9. 29.에 그 법원 2016카정28호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단100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소외 합포신용협동조합이 1994. 4. 9. 소외 B 등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85,47 8,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 9. 30. 그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4가단10087호로써 원고와 위 B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7. 14., 원고와 위 B 등은 피고에게 35,202,170원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