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금 감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양수금 채무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금 감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 무효를 인정, 양수금 채무의 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합포신용협동조합이 원고에게 85,478,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9. 30.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함.
  • 피고는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14. 35,202,17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2004. 9. 7. 확정됨.
  • 원고는 2009. 9. 7. 피고와 1,150만 원 변제를 조건으로 채무 감면 약정을...

사건
2016가단1737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2016. 9. 29.에 그 법원 2016카정28호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단100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소외 합포신용협동조합이 1994. 4. 9. 소외 B 등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85,47 8,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 9. 30. 그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4가단10087호로써 원고와 위 B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7. 14., 원고와 위 B 등은 피고에게 35,202,170원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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