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1. I
2. J
3. K
4. L
5. M
6. N
7. 0
8. P
주 문
1. 별지 5. 3항 '청구취지 범위 내 피고별 부당이득 인용금액의 계산' 표의 피고란 기 재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행과 열이 만나는 각 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 P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I. K, L, M. N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O, P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별지 3. 청구금액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창원지방법원 Q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2,858,444,143원을 별지 2.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J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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