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경남 산청군 E 소재 원고 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 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 l 짜리 1대와 15l짜리 2개를 연결한 30 l 짜리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추출장치마다 추출조, 분리조, 이산화탄소 저장조, 열교환시스템, 응축기, 전기유압식 액화 이산화탄소 가압펌프, 스트럭춰 (structure). 이산화탄소 유량계, 밸브 및 압력조절시스템, 배관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