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장치 도급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4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0. 참가인에게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함.
  •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l 1대와 15l 2개를 연결한 30l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됨.
  • 참가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제작, 설치하기로 하였고,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부터 24개월로 최종 ...

사건
2016가단118908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경남 산청군 E 소재 원고 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 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 l 짜리 1대와 15l짜리 2개를 연결한 30 l 짜리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추출장치마다 추출조, 분리조, 이산화탄소 저장조, 열교환시스템, 응축기, 전기유압식 액화 이산화탄소 가압펌프, 스트럭춰 (structure). 이산화탄소 유량계, 밸브 및 압력조절시스템, 배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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