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5. 8. 2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5. 5. 15.까지로 하여 수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