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들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로서(원고 A의 상호는 'D', 원고 B의 상호는 'E'이다), 아파트 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F의 의뢰로 위 회사에게 아파트 건축 부지를 알선하게 된 사실(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G이 원고 A의 친구라서 원고들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회사에게 여러 토지를 알선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들이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외 52필지를 아파트 건축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9. 22. 피고들은 위 회사에게 위 토지들의 권리분석,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의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