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 보수 정산 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체인 F의 의뢰로 아파트 건축 부지를 알선함.
  • 원고들은 F에게 여러 토지를 알선하였고, F는 피고들이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외 52필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함.
  • 2015. 9. 22. 피고들은 F에게 토지 매입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F는 피고들에게 총 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위 용역계약 체결 전에 피고들에게 F가 아파트 건축 부지를 구하...

사건
2016가단117943 정산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한울디엔씨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들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로서(원고 A의 상호는 'D', 원고 B의 상호는 'E'이다), 아파트 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F의 의뢰로 위 회사에게 아파트 건축 부지를 알선하게 된 사실(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G이 원고 A의 친구라서 원고들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회사에게 여러 토지를 알선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들이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외 52필지를 아파트 건축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9. 22. 피고들은 위 회사에게 위 토지들의 권리분석,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의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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