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 27.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는 2011. 1. 27. D이 사용하던 법무사 E 명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11. 1. 27. 피고 등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5. 12. 8. 말소됨.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이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7585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2. 16. 접수 제1490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월 3%(매월 27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연체한 때에는 연 39%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