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1.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1.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E는 피고 D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88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15. 1.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m2 지상 시설물(감시3호정) 2m2와 같은 도면 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0m2 지상 시설물(취수2호정) 10m2를 각 철거하고 각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D에게 같은 목록 제3항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4m2 지상 시설물(취수3호정)을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E에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8m2 지상 시설물(취수4호정)과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m2 지상 시설물(감시5호정)을각 철거하고 각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라.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F은 1992. 10. 1. 탄산음료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5. 22.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고(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회사'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7. 12.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1995. 8.경부터 2008. 8.경까지, G는 그 아들로서 2008. 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동생이며, 피고 E는 피고 C의 처로서 1996. 3.경부터 200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