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대 787m2 중,
가. 피고 B은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8,39, 1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목조 주택 62m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블록슬레이트 창고 47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28, 13, 14, 15, 16, 17, 18, 19, 31, 3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L)부분 대 268m2를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위 가항 기재 (가)부분 목조 주택 62m2과 (나)부분 블록슬레이트 창고 47m2에서 각 퇴거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7,310,665원 및 6,093,960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 1,21 6,705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각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0,665원 및 그 중 6,093, 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1,216,7 05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부터 창원시 의창구 D 대 78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03. 4. 2.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1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목조 주택 62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블록슬레이트 창고 47m2(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8,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