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고 B, D와 함께 거제시 E전 716m2 등 인근 토지, 김해시 F 등 인근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후 위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고 B는 2014. 4. 23. 원고에게 위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현재 소송 중인 G과 관련된 모든 합의금 일체를 G으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 전액(약 1억 5,000만원 ~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