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10768(본소) 건물명도
2017가단10393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에서 2016. 7. 16.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김해시 D전 263m2을 인도할 때까지 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김해시 D 전 263m2(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10.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6. 7. 15.까지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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