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57,750원과 그중 235,357,628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6. 13.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 11.7.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8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8. 11.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는 2013. 11. 7.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남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B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5. 12.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