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7. 6.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원고 C에게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12. 2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다. 원고 B에게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11. 22.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3000분의 12875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 중각 10200분의 1275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7. 6.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 C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3000분의 12875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 중각 10200분의 1275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2. 2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3000분의 12875 지분에 관하여,
4.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 중각 10200분의 1275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11. 22.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건물 신축 및 분양
피고는 1986. 12. 13.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D, E은 1987. 11. 20. 경 위 신축공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 203호, 205호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이 사건 건물은 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8세대의 각 세대별 전유부분은 41.19m2 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구분건물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