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접수 제89899호로 말소된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23427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10, 11, 12, 13, 17, 을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701호)가 포함된 집합건물인 D아파트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F(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어 완성하고 2007.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