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말소 당시 소유명의자인 피고 B은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소유명의자인 피고 C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D아파트의 시공사 E와 하도급사 F 간의 공사비 및 채무 분쟁이 있었음.
  • 2009. 10. 22. E와 F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취하함.
  • 2010. 3.경 E, F 등은 '신탁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에 날인함.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15. E에서 F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피고...

사건
2016가단1082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회복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접수 제89899호로 말소된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23427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10, 11, 12, 13, 17, 을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701호)가 포함된 집합건물인 D아파트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F(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어 완성하고 2007.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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