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 다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4. 22. 피고와 경남 함안군 D 소재 E(주)의 2층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기간을 2013. 10. 10.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13.3,124만원, 2013. 7. 23. 8,000만 원, 2013. 9. 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