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 및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4.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연대보증함.
  • C은 2015. 1. 26.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5. 7. 27. C을 대위하여 부산은행에 127,757,654원을 변제함.
  • B은 2014. 7. 28.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2015. 2. 27. 해당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사건
2016가단102675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120,9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0,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6.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간 2013. 6. 4.(이후 2015. 6. 5.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및대위변제 C은 2015. 1. 26.경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자 부산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27. C을 대위하여 부산은행에게 보증원금 및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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