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순번 1 표시 1, 2,5,6,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05.83m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순번 2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10.06m2를 각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하여 창원시 의창구 C 1층 1·3호, 지하층 1·2호 등 6개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657220/1182200, 주식회사 더블유엠이 165290/1182200, D이 260510/1182200, 피고의 처인 E이 99180/11822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1. 8. 11.부터 원고에게 월 2,070,000원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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