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더블유엠, D, E(피고의 처)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로 공유함.
  •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며 2011. 8. 11.부터 원고에게 월 2,07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3. 1. 이후 9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함.
  •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

사건
2016가단101825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순번 1 표시 1, 2,5,6,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05.83m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순번 2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10.06m2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하여 창원시 의창구 C 1층 1·3호, 지하층 1·2호 등 6개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657220/1182200, 주식회사 더블유엠이 165290/1182200, D이 260510/1182200, 피고의 처인 E이 99180/11822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1. 8. 11.부터 원고에게 월 2,070,000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