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간통죄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2년 4월경, 2012년 7월경, 2013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A은 2001. 8.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위 위헌...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9 간통
피고인
B
검사
박정희(기소), 조미경(공판)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단2307 판결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1.8.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2. 4. 초순경 15:00에서 16:00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2. 7.경 13:00에서 14:00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3. 10.경 18:00에서 19:00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 과학공 원 야외공원장 뒤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