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0. 1. 8.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 11.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2011. 10. 14.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