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 4. 피고를 상대로 하여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56호로 원고가 2007. 2.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08.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5. 13. 변론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