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소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4. 피고에게 대여금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6. 3. 원고 승소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4. 7.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등본을 발급받음.
  • 피고는 2014. 9. 25.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여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사건
2015재가단15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B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 4. 피고를 상대로 하여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56호로 원고가 2007. 2.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08.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5. 13. 변론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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