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이 사건 주점 주인인 G에게 행패를 부려 이를 방위할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만을 잡게 된 것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