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정당방위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칼을 들었기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을 쳐 칼을 떨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F을 폭행하여 상해한 사실이 있는...

3

사건
2015노41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희, 백상준(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이 사건 주점 주인인 G에게 행패를 부려 이를 방위할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만을 잡게 된 것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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