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재단 운영 병원 리모델링 공사 시공 중 의료재단을 양수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3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일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 계좌로 입금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병원 양수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병원 완공 후 대출로 변제할 계획이었음.
  • 차용금 담보로 김해시 I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담보가 불충분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

1

사건
2015노289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병규(기소), 허성규,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료법인 M의료재단(이하 1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전 대표자 W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W에게 3억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W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1. 3. 28. 피해자 L에게 의료재단 소유의 김해시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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