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형량 재산정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2015고단744 제2. 나)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변경 전 공소장은 K 명의 삼성신용카드 발급 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카드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총 23,512,090원 상당을 사용한 사기 혐의였음.
  • 변경 후 공소장은 K 명의 도용 삼성신용카드 발급 후 카드 사용 권한 ...

3

사건
2015노2841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희, 백상준, 박상범, 임홍주(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744 제2. 나'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부분 각 죄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변경 전 공소장 가) 죄명: 사기 나)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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