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혈중알코올농도 0.120%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3. 21:40경 김해시 B에서 감노리 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21:10경) 또는 운전 시점(21:40경)으로부터 약 56분 내지 86분 경과한 22:36경 이루어졌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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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욱(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20%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기로부터 56~66분 이후 측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노리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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