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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11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호(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여 거래 계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에 따라 경영박사 장부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을 기재하고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를 나누어 기재하고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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