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파기 및 단일한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제2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처리

  •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

1

사건
2015노189, 1393(병합) 상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노경은, 박상범(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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