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자물쇠 경첩을 뜯고 조립식 건물에 침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사용 동의를 한 것으로 기재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위증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사건
2015노1460 건조물침입(추가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영(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물쇠 경첩을 뜯고 이 사건 조립식 건물 안으로 침입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F, E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위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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