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물쇠 경첩을 뜯고 이 사건 조립식 건물 안으로 침입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F, E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위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