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E, C,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E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F: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E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