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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339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마. 업무방해
바.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다. B
3.가. 나.다. C
4.가. 나.다.마. D
5.가.다. E
6.마.바. F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보현(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E, C,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E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F: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E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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