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장애 주장과 간이공판절차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간이공판절차 진행이 위법함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주점 영업을 방해함.
  •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

1

사건
2015노1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혜진, 신정수(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질환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48호 및 2014고단1358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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