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죄 무죄 판결: 고의 및 직접 행위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임.
  • D(만 2세)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원생으로, 2012. 12.에는 10일, 2013. 1.에는 5일만 출석하였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는 각 11일 출석한 것으로 입력됨.
  • 이에 따라 D의 부모에게 실제 출석일을 초과하여 무상보육료 전액(총 536,000원)이 지급됨.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출석 사실을 신고하여 D의 학부모가 부당하게 보육료를 지원받...

3

사건
2015노102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락(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I생, 당시 만 2세)이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2012. 12.에는 10일만, 2013. 1.에는 5일만 각 출석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각 11일 출석한 것으로 입력되어 D의 부모에게 실제 출석일을 초과하여 무상보육료 전액이 지급됨으로써 무상보육료 일부가 부당하게 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교사가 미리 출석일수를 입력한 후 실제 출석일에 따라 출석일수를 정정하지 못한 과실 때문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D의 부모에게 무상보육료를 부당하게 지원받게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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