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미혼이었고,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를 둔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원고와 교제할 당시 3년 동안 교제 중인 다른 애인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27.경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원고에게 연락처를 건네면서 원·피고는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구애하였고, 이에 원고가 교제를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