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4,1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0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2. 12. 24. 무렵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506호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2012. 12. 24.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2. 27.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이 사건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