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9107 판결 매매대금반환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18,000,000원에 매수함.
  • 원고는 2014. 1. 7.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1.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음.
  •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아들 D은 원고의 출입을 막고 사유지임을 주장함.
  • 원고는 사천시에 민...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10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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