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