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 여부 및 계약 내용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제1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4. 피고 B와 밀양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 식당을 운영함.
  •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1계약서(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와 **제2계약서(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가 각각 작성됨.
  • 피고 B는 2014. 7. 28. 이 사건 ...

3

사건
2015나37089 증서진부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9.75m2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위 청구와 함께 선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중 별지1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별지2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변소 9.7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임대차기간 2014. 4.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4.부터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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