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9.75m2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위 청구와 함께 선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중 별지1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별지2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변소 9.7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임대차기간 2014. 4.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4.부터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