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36918(본소),2015나36925(반소) 판결 공사대금,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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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의 불공정성, 원시적 불능, 위약벌 여부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3. 관할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 체결을 강요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원고는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될 경우 사용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감리자 및 건축사협회의 준공심사자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6918(본소) 공사대금 2015나36925(반소)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8748(본소), 2014가단8029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F의 증언을 각 해당 부분에서 배척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2. 3. 관할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