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15,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버스(46인승, 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유조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버스 운전자 D는 2013. 12. 24. 14:50경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8.3km 지점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일시 정지한 다음 후진을 하였는데, 당시 같은 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고 화물차 운전자 E는 후진하는 원고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