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후진 중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고속도로 후진 과실과 피고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 부담 비율을 90:10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2,305,242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원고 버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유조와 피고 화물차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함.
  • 2013. 12. 24. 14:50경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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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585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15,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버스(46인승, 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유조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버스 운전자 D는 2013. 12. 24. 14:50경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8.3km 지점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일시 정지한 다음 후진을 하였는데, 당시 같은 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고 화물차 운전자 E는 후진하는 원고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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