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은 번복되었으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 추정됨.
  •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0.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0년 12월경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 피고는 1970년 12월 말경부터 이 사건...

2

사건
2015나3482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대종중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대 309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F'를 'M'로, 같은 쪽 8행의 '1966.3.8. 매매'를 1966. 3. 6. 매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m)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8행의 'L'를 'N'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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