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4. 5. 16. 김해시 C 도로 1048m2(D), E(F)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 B는 2008. 5. 30. 김해시 G 도로 2319m2, H 도로 244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위 각 토지들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3

사건
2015나3292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김해시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314,3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7. 18.부터 원고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 보상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7. 17. 511,560원을, ② 원고 B에게 64,037,08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54,037,088원에 대하여는 2015. 5. 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7. 18.부터 원고 B 소유 토지들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보상 또는 원고 B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7. 17. 14,660,36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A이 1994. 5. 16. 김해시 C 도로 1048m2(이후 D로 등록전환되었다), E(이후 F으로 등록전환되었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B는 2008. 5. 30. 김해시 G 도로 2319m2, H 도로 244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각 토지들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리와 번지로만 표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료 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