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314,3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7. 18.부터 원고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 보상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7. 17. 511,560원을, ② 원고 B에게 64,037,08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54,037,088원에 대하여는 2015. 5. 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7. 18.부터 원고 B 소유 토지들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보상 또는 원고 B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7. 17. 14,660,360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A이 1994. 5. 16. 김해시 C 도로 1048m2(이후 D로 등록전환되었다), E(이후 F으로 등록전환되었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B는 2008. 5. 30. 김해시 G 도로 2319m2, H 도로 244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각 토지들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리와 번지로만 표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