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승계 시 임차인의 이의 제기 기간 및 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 302호를 임차함.
  •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이 사건 매매계약).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남을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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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965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01호"를 "302호"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제2쪽 제6행의 "임차하고"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제2쪽 제8행의 "매도하였고"를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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