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6,082원 및 그 중 2,290,595원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2.경 원고에게 '뉴 롯데손해보험 롯데 클래식 카드'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여 결제일은 매월 24일로 정하여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에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5조 제4항).
다. 피고는 2013. 9.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2013년 10월분부터 연체하기